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확인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제품설명서
4.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6.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7.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8.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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