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공급자적합성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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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제36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제37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38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제3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