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제품설명서
2.전기회로 도면
3.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및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안전성검사번호: 나. 표시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및안전성검 사(이하이표에서"안전인증등"이라한다)을표시하는각각의도안크기는…
제19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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