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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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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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