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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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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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