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8.14>
②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