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5조 ·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 제6조 ·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7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8조 ·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 제9조 ·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제10조 · 변경인증
- 제11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12조 · 안전인증의 조건
- 제13조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제14조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 제15조 ·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제16조 ·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 제17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제18조 · 자체검사
- 제19조 ·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20조 · 안전인증의 표시
- 제21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22조 ·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 제2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24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 제25조 ·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26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 제27조 · 안전확인신고 등
- 제28조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 제29조 ·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 제30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31조 ·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 제3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제3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 제34조 ·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제3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제36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37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제38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제3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 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 제48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 제4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 제50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 제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제52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 제53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 제54조 ·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 제55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 제56조 ·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 제57조 ·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 제58조 ·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 제59조 · 이행계획서 등
- 제60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 제6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5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55의3조 ·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55의4조 ·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 제55의5조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 제55의6조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55의7조 ·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 제55의8조 · 안전성검사의 표시
- 제55의9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 제55의10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