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5-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4. 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5. 제5조 ·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6. 제6조 ·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7. 제7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
  8. 제8조 ·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9. 제9조 ·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10. 제10조 · 변경인증
  11. 제11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12. 제12조 · 안전인증의 조건
  13. 제13조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14. 제14조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15. 제15조 ·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16. 제16조 ·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17. 제17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18. 제18조 · 자체검사
  19. 제19조 ·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20. 제20조 · 안전인증의 표시
  21. 제21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22. 제22조 ·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23. 제2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24. 제24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25. 제25조 ·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26. 제26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27. 제27조 · 안전확인신고 등
  28. 제28조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29. 제29조 ·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30. 제30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31. 제31조 ·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32. 제3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33. 제3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34. 제34조 ·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35. 제3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36. 제36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37. 제37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38. 제38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39. 제3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40. 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41.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42.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43.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44. 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45. 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46. 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47. 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48. 제48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49. 제4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50. 제50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51. 제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52. 제52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53. 제53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54. 제54조 ·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55. 제55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56. 제56조 ·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57. 제57조 ·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58. 제58조 ·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59. 제59조 · 이행계획서 등
  60. 제60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61. 제61조 · 규제의 재검토
  62. 제55의2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63. 제55의3조 ·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4. 제55의4조 ·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65. 제55의5조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66. 제55의6조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67. 제55의7조 ·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68. 제55의8조 · 안전성검사의 표시
  69. 제55의9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70. 제55의10조 ·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