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4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제품설명서
3.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5.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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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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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안전성검사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23. 10. 19.> 안전성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5일 제조업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성검사대상전기 용품 | 제품명 | 수량 또는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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