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변경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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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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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안전인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접수번호: 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업자/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 소: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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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변경인증 신청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변경인증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안전인증번호 | 처리기간 | 15일 제조업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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