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1.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제품설명서
3.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격(定格)
나.전기회로 도면
다.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바.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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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제38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제3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