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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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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1.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2.제품설명서
3.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정격(定格)
나.전기회로 도면
다.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바.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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