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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