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1.제품설명서
2.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법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시험 결과서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