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7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제품설명서
2.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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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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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안전성검사서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23. 10. 19.> | 접수번호: 안전성검사서 1. 안전성검사번호: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번호: 3. 제조업자명: 4. 사업장 소재지: 5.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명: 6. 정격/안전기준상의 전기용품구분: 7.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수량 또는 크기: 8.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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