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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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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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