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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8개 서식48개 공식 서식명5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

별지 제2호서식

총포 개조ㆍ수리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

별지 제3호서식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

별지 제4호서식

[(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판매업, 임대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판매업 등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16.1.12, 2020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16.1.12, 2020
  • 제16의3조 ·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수입, 수출]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출입의 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수출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

별지 제6호서식

화약류 수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수출입의 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는 부득이한 경우 선적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⑤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7.29, 2016.1.12> 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7.29, 2016.1.12>

별지 제7호서식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①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2. 취급책임자의 선임

별지 제8호서식

공기총 사용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2. 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202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202

별지 제10호서식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2020.12.31>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③ 법 제12조제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별지 제11호서식

[총포, 도검, 석궁(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 1996.7.29, 202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의 신청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석궁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

별지 제12호서식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0.12.31>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2.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대행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20.12.31>

별지 제13호서식

(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갱신 등) ①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별지 제14호서식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2.22, 2020.12.31>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 제29조 ·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제29조(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를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소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15호서식

화약류 폐기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총포ㆍ화약류의 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9.19> ②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③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별지 제16호서식

화약류(양도, 양수)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9> 1. 화약류사용허가증 사본 2. 광업권허가증 사본ㆍ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9>

별지 제17호서식

(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교육 수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3.14, 1991.9.19, 2020.12.31> ②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사후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별지 제18호서식

교육 수료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총포ㆍ화약류ㆍ석궁교육수료증서로 한다. <개정 2010.9.10>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0, 2020.12.31>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총포ㆍ화약류ㆍ석궁교육수료증서로 한다. <개정 2010.9.10>

별지 제19호서식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

별지 제20호서식

화약류 운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운반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14.10.28
    제38조(운반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14.10.28

별지 제21호서식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신고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서장은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
    제39조(신고증명서) ①경찰서장은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

별지 제22호서식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에 의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선임 및 해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증에 선임 및 해임사실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별지 제23호서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면허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2011.2.22, 2020.12.3
    제42조(면허의 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2011.2.22, 2020.12.3
  • 제43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자체 안전 정기점검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완성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완성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별지 제28호서식

완성검사 합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완성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완성검사 연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반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별지 제30호서식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별지 제31호서식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명세부: 별지 제31호서식 2.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별지 제32호서식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명세부: 별지 제31호서식
  • 제62의2조 ·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식별표지를 한 장약총포의 제조업자는 매달 제조한 장약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그 다음 달 7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원료화약류 수지 명세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명세부: 별지 제31호서식 2.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별지 제32호서식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명세부: 별지 제33호의2 서식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 명세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명세부: 별지 제31호서식 2. 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별지 제32호서식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명세부: 별지 제33호의2 서식 5. 화약류 출납부: 별지 제34호서식 6.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별지 제34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화약류 출납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명세부: 별지 제33호의2 서식 5. 화약류 출납부: 별지 제34호서식 6. 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별지 제34호의2서식 7. 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 별지 제34호의3서식 8. 발파작업일지: 별지 제34호의4서식
    화약류 출납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법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허가증: 별지 제35호서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출입허가증: 별지 제36호서식 3. 총포 소지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허가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수출(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허가증: 별지 제35호서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출입허가증: 별지 제36호서식 3. 총포 소지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5.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의2서식 6. 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출입허가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총포소지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석궁 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허가증: 별지 제35호서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출입허가증: 별지 제36호서식 3. 총포 소지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5.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의2서식 6. 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7.
    총포 소지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도검 소지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제35호서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출입허가증: 별지 제36호서식 3. 총포 소지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5.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의2서식 6. 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7.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41

별지 제39호서식

화약류(양도, 양수)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회에 허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류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그 연도의 1년간의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④화약류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
    를 양도할 때 양도인은 양수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화약류를 양수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소지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화약류 양도ㆍ양수허가증 뒤쪽의 양도인ㆍ양수인기재란에 정해진 사항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1996.7.29, 2021.12.31>

별지 제40호서식

화약류 사용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4. 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5.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의2서식 6. 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7.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41호서식 8.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별지 제42호서식
    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8호서식 5.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의2서식 6. 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7.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41호서식 8.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별지 제42호서식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허가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8호의2서식 6. 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7. 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41호서식 8.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별지 제42호서식
    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허가증, 면허증)반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
    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

별지 제44호서식

(허가증, 면허증)기재사항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
    제59조(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①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허가(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관

별지 제45호서식

(허가증, 면허증)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조문 원문
    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리게 된 경위서

별지 제46호서식

[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판매업, 임대업, 저장소)]폐업(폐지)ㆍ휴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폐업 및 휴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석궁의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및 완성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별지 제47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63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

별지 제48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9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