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소지허가반납증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증을 대조ㆍ확인한 후 임시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