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반환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양수를 한 사람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소지허가증
2.소지허가반납증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시영치증명서 및 소지허가증을 대조ㆍ확인한 후 임시영치증명서를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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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제51조 · 완성검사의 신청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제52조의2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제52조의3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제54조의2 · 총포 등의 보관서식제54조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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