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2020.12.31>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1996.7.29, 1999.7.15, 2004.11.1, 2006.2.22, 2006.5.30, 2011.2.22, 2015.11.20, 2016.1.12, 2026.1.8>
1.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ㆍ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사격경기용 총포: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
나.수렵용 총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다.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라.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5.총포(수렵용 또는 유해조수 구조용 총포만 해당한다)ㆍ도검ㆍ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6.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을 제외한 총포 및 분사기ㆍ전기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영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7.29, 2004.11.1, 2004.12.10, 2006.2.22, 2006.5.30, 2006.9.7, 2011.2.22, 2016.1.12, 2019.9.19, 2026.1.8>
1.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2.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4.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한다)
5.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⑥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⑦허가관청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2015.11.20,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