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수출입의 허가신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1.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ㆍ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ㆍ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3.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1.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
2.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는 부득이한 경우 선적 2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⑤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약류수입신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6.7.29, 2016.1.12>
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6.7.29, 2016.1.12>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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