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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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총포 폐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9.19>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약류폐기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화약류의 폐기작업중 폐기하고자 하는 화약류에 이상이 있거나 폐기의 방법ㆍ장소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기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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