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판매업 등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 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16.1.12, 2020.12.31>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06.9.7, 2026.1.8>
1.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사업계획서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화약류판매업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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