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장부의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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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1.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명세부: 별지 제31호서식
2.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별지 제32호서식
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4.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명세부: 별지 제33호의2 서식
5.화약류 출납부: 별지 제34호서식
6.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별지 제34호의2서식
7.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 별지 제34호의3서식
8.발파작업일지: 별지 제34호의4서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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