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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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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1.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명세부: 별지 제31호서식
2.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별지 제32호서식
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4.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명세부: 별지 제33호의2 서식
5.화약류 출납부: 별지 제34호서식
6.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별지 제34호의2서식
7.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 별지 제34호의3서식
8.발파작업일지: 별지 제34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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