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장부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8>
1.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명세부: 별지 제31호서식
2.원료화약류 수지명세부: 별지 제32호서식
3.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명세부: 별지 제33호서식
4.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명세부: 별지 제33호의2 서식
5.화약류 출납부: 별지 제34호서식
6.총포개조ㆍ수리명세부: 별지 제34호의2서식
7.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 별지 제34호의3서식
8.발파작업일지: 별지 제34호의4서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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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제54조의2 · 총포 등의 보관서식제54조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허가증 등제58조 ·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제59조 ·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제60조 ·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제61조 · 폐업 및 휴업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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