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개조ㆍ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04.12.10, 2006.2.22, 2006.9.7, 2020.12.31, 2026.1.8>
1.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사업계획서
3.위해예방계획서
4.안전교육계획서
5.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5, 2009.9.30, 2010.9.10,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