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운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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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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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14.10.28>
삭제 <1989.3.14>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운반의 일시ㆍ통로ㆍ방법 및 화약류의 성능과 적재방법등을 검토하고 재해의 방지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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