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14조의2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 및 석궁에 대해서는 그 총포 및 석궁이 반환될 때까지 소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1990.4.2, 1996.7.29,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1.제2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서
2.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3.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4.제21조제4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제21조제4항제5호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6.제21조제4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제2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소지허가에 대한 갱신의 경우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 및 분사기ㆍ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2.22, 2026.1.8>
③허가관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갱신과 동시에 해당 총기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0.4.2, 2004.2.2, 2011.2.22, 2015.11.20, 2026.1.8>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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