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20.12.31>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9.7.15, 2004.2.2, 2026.1.8>
1.허가증
2.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3.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설계도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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