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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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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총기격납고설계도(간이격납고는 그 사진)
2.취급책임자의 선임승낙서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총사용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기총사용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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