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완성검사의 신청)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완성검사 기간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2.2>
1.시설기기 배치도
2.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완성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완성검사 연기신청서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