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반납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면허)증반납신고서에 의하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취소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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