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1-08 공포2026-01-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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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82026-01-0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총포의 구조 및 성능
  3. 제3조
  4. 제4조 · 장난감용 꽃불류
  5. 제5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6. 제6조 ·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7. 제7조 ·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8. 제8조 · 제조시설의 보안거리
  9. 제9조 · 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10. 제10조 · 위험공실의 연접기준
  11. 제11조 ·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12. 제12조 · 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13. 제13조 ·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14. 제14조 ·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15. 제15조 ·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16. 제16조 · 판매업 등 허가신청
  17. 제17조 · 수출입의 허가신청등
  18. 제18조 ·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19. 제19조 ·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20. 제20조 ·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21. 제21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22. 제22조 ·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23. 제23조 · 산업용총포
  24. 제24조 ·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25. 제25조 ·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26. 제26조 ·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27. 제27조 ·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28. 제28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29. 제29조 ·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30. 제30조 ·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31. 제31조 ·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32. 제32조 · 교육의 과목 및 강사
  33. 제33조 ·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34. 제34조 ·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35. 제35조 ·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36. 제36조 · 피뢰장치
  37. 제37조 ·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38. 제38조 · 운반신고
  39. 제39조 · 신고증명서
  40. 제40조 · 신고증명서의 반납
  41. 제41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42. 제42조 · 면허의 신청
  43. 제43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44. 제44조 ·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45. 제45조 · 화약류의 포장기준
  46. 제46조 ·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47. 제47조 ·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48. 제48조 ·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49. 제49조 ·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50. 제50조 ·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51. 제51조 · 완성검사의 신청
  52. 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
  53. 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54. 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55. 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56. 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
  57. 제57조 · 허가증 등
  58. 제58조 ·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59. 제59조 ·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60. 제60조 ·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61. 제61조 · 폐업 및 휴업신고 등
  62. 제62조 · 수수료
  63. 제63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64. 제2의2조 · 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65. 제2의3조 ·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66. 제2의4조 · 석궁의 구조 및 성능
  67. 제4의2조 · 총포 식별표지
  68. 제4의3조 ·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69. 제5의2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70. 제16의2조 ·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71. 제16의3조 ·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72. 제16의4조 ·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73. 제20의2조 ·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74. 제21의2조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75. 제21의3조 · 대표 관리책임자
  76. 제26의2조 · 보관증명서
  77. 제26의3조 · 보관해제 신청서
  78. 제26의4조 ·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79. 제28의2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80. 제29의2조 ·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81. 제29의3조 ·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82. 제29의4조 ·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83. 제29의5조 ·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84. 제29의6조 · 발파 후의 조치
  85. 제29의7조 ·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86. 제30의2조 ·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87. 제33의2조 · 교육면제 평가시험
  88. 제40의2조 ·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89. 제40의3조 · 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90. 제40의4조 · 운반표지
  91. 제40의5조 ·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92. 제45의2조 ·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93. 제52의2조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94. 제52의3조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95. 제54의2조 · 총포 등의 보관서식
  96. 제54의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97. 제62의2조 ·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98. 제6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