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1-08 공포2026-01-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8 | 2026-01-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총포의 구조 및 성능
- 제3조
- 제4조 · 장난감용 꽃불류
- 제5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 제6조 · 총포의 개조ㆍ수리업의 허가신청
- 제7조 · 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
- 제8조 · 제조시설의 보안거리
- 제9조 · 위험공실등과 경계울타리안의 다른 시설과의 보안거리
- 제10조 · 위험공실의 연접기준
- 제11조 · 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 제12조 · 위험공실의 준방폭식 구조
- 제13조 · 불이 날 위험이 있는 일광건조장의 방폭벽 및 방화벽
- 제14조 · 화약류운반용 축전지차 및 디젤차의 구조
- 제15조 · 위험공실등의 정원ㆍ정체량ㆍ최대저치량ㆍ보안간격등의 기준
- 제16조 · 판매업 등 허가신청
- 제17조 · 수출입의 허가신청등
- 제18조 · 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 제19조 · 공기총의 사용자지정신청
- 제20조 · 공기총사용자의 공기총관리수칙
- 제21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 제22조 · 호신용권총의 소지허가
- 제23조 · 산업용총포
- 제24조 · 사격선수등의 추천기관
- 제25조 · 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 제26조 · 일시수출입 및 소지허가신청의 대행
- 제27조 · 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 제28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등
- 제29조 · 화약류의 사용허가신청
- 제30조 · 총포ㆍ화약류의 폐기
- 제31조 · 화약류양도ㆍ양수의 허가신청
- 제32조 · 교육의 과목 및 강사
- 제33조 · 교육의 공고 및 수강신청
- 제34조 ·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 제35조 · 화약류저장소의 부속시설에 대한 보안거리
- 제36조 · 피뢰장치
- 제37조 · 꽃불류저장소주위의 방폭벽
- 제38조 · 운반신고
- 제39조 · 신고증명서
- 제40조 · 신고증명서의 반납
- 제41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 제42조 · 면허의 신청
- 제43조 ·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 제44조 · 화공품 안정도시험의 기준등
- 제45조 · 화약류의 포장기준
- 제46조 ·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 제47조 · 위해예방규정의 기준
- 제48조 · 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 제49조 ·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 제50조 ·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 제51조 · 완성검사의 신청
- 제52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
- 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
- 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 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
- 제57조 · 허가증 등
- 제58조 ·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
- 제59조 ·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
- 제60조 ·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
- 제61조 · 폐업 및 휴업신고 등
- 제62조 · 수수료
- 제63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 제2의2조 · 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 제2의3조 · 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 제2의4조 · 석궁의 구조 및 성능
- 제4의2조 · 총포 식별표지
- 제4의3조 ·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 제5의2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제16의2조 · 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 제16의3조 · 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 제16의4조 · 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 제20의2조 · 모의총포의 제조신고등
- 제21의2조 ·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관리기준ㆍ방법
- 제21의3조 · 대표 관리책임자
- 제26의2조 · 보관증명서
- 제26의3조 · 보관해제 신청서
- 제26의4조 ·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 제28의2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 제29의2조 · 화약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
- 제29의3조 · 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 제29의4조 ·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 제29의5조 · 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 제29의6조 · 발파 후의 조치
- 제29의7조 ·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 제30의2조 ·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 제33의2조 · 교육면제 평가시험
- 제40의2조 ·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
- 제40의3조 · 화약류 운반방법 및 운반경로의 기술상의 기준
- 제40의4조 · 운반표지
- 제40의5조 · 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 제45의2조 · 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
- 제52의2조 · 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 제52의3조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 제54의2조 · 총포 등의 보관서식
- 제54의3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 제62의2조 · 식별표지 및 정보 제공 등
- 제6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