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응급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약류응급조치신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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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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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1. 8.>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고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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