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 영 제71조에 따른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제조ㆍ판매또는사용상황보고서에 의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19.9.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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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 ·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제53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제54조 · 소지허가등이 취소되어 임시영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제54조의2 · 총포 등의 보관서식제54조의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55조 · 제조ㆍ판매ㆍ사용상황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장부의 서식 등제57조 · 허가증 등제58조 · 허가증등의 반납신고서제59조 · 허가증등의 기재사항변경제60조 · 허가증등의 재교부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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