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신청)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화약류저장소설치(변경) 허가신청서를 시ㆍ도경찰청장(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2020.12.31>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2004.2.2, 2026.1.8>
1.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저장소의 설계도 및 그 명세서
3.저장소 및 그 부근(4방 500미터이내)의 약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저장소위치의 변경에 한한다)
4.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안전점검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