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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신고증명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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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신고증명서)

경찰서장은 제38조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항의 신고증명서를 교부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운반화약류의 종류ㆍ수량ㆍ통과일시등 필요한 사항을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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