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허가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허가증 등) 법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이나 면허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허가증: 별지 제35호서식
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수출입허가증: 별지 제36호서식
3.총포 소지허가증: 별지 제37호서식
4.도검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서식
5.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증: 별지 제38호의2서식
6.화약류 사용허가증: 별지 제40호서식
7.화약류저장소 설치(변경)허가증: 별지 제41호서식
8.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별지 제42호서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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