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ㆍ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③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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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5 ·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
항목 내용 1. 정기점검 실 시 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제조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화약류 제조소의 제조시설 (가) 위험공실 (나) 화약류 적체장 (다) 위험공실에 부속한 동력실 및 경비실 (라)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초화공실 등 (마) 붕산고형건조공실 (바) 폐산분리 및 폐산치장 등 나. 정기점검은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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