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자체안전점검계획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1급ㆍ2급 및 3급저장소의 설치자로 한다.
③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화약류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계획중에 그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정기점검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안전정기점검보고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