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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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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서식34개 공식 서식명3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치료감호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치료감호청구의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
    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

별지 제2호서식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치료감호청구의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2>
    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2>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

별지 제3호서식

치료감호영장청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치료감호영장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의 치료감호영장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청구서로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치료감호영장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감호영장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치료감호 집행지휘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치료감호집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집행지휘서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약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청원관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청원함 설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피치료감호자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동 등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청원의 접수ㆍ처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원관리부를 갖춰 두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별지 제11호서식

지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신고접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

별지 제16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보호관찰부(보호관찰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호관찰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9조(보호관찰부)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

별지 제18호서식

보호관찰(정기, 수시)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호관찰관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14.1.29>
    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14.1.29>

별지 제19호서식

피보호관찰자(주거이전, 여행)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여행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여행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피치료감호자 출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출소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3조(출소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1호서식

피치료감호자 출소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출소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3조(출소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출소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출소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3호서식

심사ㆍ결정 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심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심사신청서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별지 제24호서식

심사ㆍ결정 신청에 대한 의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심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심사ㆍ결정 신청 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심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1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1

별지 제26호서식

치료감호 종료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심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1>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별지 제27호서식

치료감호종료 심사신청에 대한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심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별지 제28호서식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위원회의 결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에 따른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제32조(위원회의 결정서) 영 제19조에 따른 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9호서식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장부 및 서류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 치료감호사안 원부', '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3. 치료감호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2호서식

자료제출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자료제출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3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

별지 제33호서식

자료제출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자료제출 요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4호서식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 ②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