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심사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심사신청서 등별지치료감호시설검사장이심사ㆍ결정보호관찰소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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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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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심사ㆍ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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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