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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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4.>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제 호 | 년 월 일 수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 직인 | 제 목 피치료감호자 동태 보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2 ·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관련 동태 보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2. 7. 4.> 국립○○병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 호 | 년 월 일 수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장 | 발 신 국립○○병원장 | 직인 | 제 목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관련 동태 보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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