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치료를 위탁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제출할 서약서에는 치료받을 병원의 장이 확인한 입원보증서,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 및 입원치료의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서약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5. 21.> 서약서 피치료 감호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세) 등록기준지 | 주 거 | 직 업 | 치료받을 병원명 | 본인은 위 피치료감호자의 (관계)인 바, 위 사람에 대한 치료를 위탁해 주시면 철저히 치료, 완치시키도록 하겠으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