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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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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