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5-21 공포2024-05-2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5-21, 시행일 2024-05-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치료감호청구의 방식
  4. 제4조 · 조사사항
  5. 제5조 · 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6. 제6조 · 송치서류
  7. 제7조 · 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8. 제8조 · 치료감호사건의 보고
  9. 제9조 · 재판 결과의 통보
  10. 제10조 · 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11. 제11조 ·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12. 제12조 · 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13. 제13조 · 서약서
  14. 제14조 · 청원함 설치 등
  15. 제15조 ·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16. 제16조 · 진술서
  17. 제17조 ·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18. 제18조 · 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ㆍ여행 신고
  19. 제19조 · 보호관찰부
  20. 제20조 · 보호관찰관의 보고
  21. 제21조 · 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22. 제22조 · 검사의 자료 이송
  23. 제23조 · 출소신고서 등
  24. 제24조 · 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25. 제25조 · 이송을 위한 수용
  26. 제26조 · 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27. 제27조 · 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28. 제28조 · 조사공무원의 임명
  29. 제29조 · 조사의 촉탁
  30. 제30조 · 조사공무원의 의견
  31. 제31조 · 심사신청서 등
  32. 제32조 · 위원회의 결정서
  33. 제33조 · 송달 등의 방법
  34. 제34조 · 수당 등
  35. 제35조 · 장부 및 서류의 비치
  36. 제36조 ·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37. 제37조 · 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38. 제38조 ·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39. 제39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40. 제40조 · 집행지휘 서면
  41. 제41조 ·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42. 제42조 ·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
  43. 제43조 · 자료제출 요청 등
  44. 제44조 ·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45. 제9조의2 ·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46. 제9조의3 · 경비보조 청구
  47. 제12조의2 · 재이송 신청서
  48. 제13조의2 ·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49. 제16조의2 ·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50. 제16조의3 · 경고장
  51. 제18조의2 · 유치허가신청서 등
  52. 제18조의3 ·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및 결정 통보
  53. 제26조의2 ·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등
  54. 제26조의3 · 외래진료비용
  55. 제26조의4 ·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