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여행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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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여행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ㆍ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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