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
②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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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7. 4.> 기부금품 접수·사용 대장 국립법무병원(국립○○병원) 기부일자 | . . . | . . . | . . . 기 부 자 | ① 성명(단체명) | | |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소재지) | | | ④ 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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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제40조 · 집행지휘 서면제41조 ·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42조 ·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제43조 · 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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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