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치료감호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의 방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공소등본치료감호청구서치료감호사건과치료감호청구연장결정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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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2>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繫屬)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1.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
2.변호인 선임서
3.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4.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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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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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