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보호관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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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보호관찰부(보호관찰카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5. 21.> (앞쪽) 보호관찰부(보호관찰카드) | 담당 | 보호관찰관 | 소장 | | 사건번호 | | 초기분류 | 사진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판결(처분)종류 | | 봉사시간 | 판결(처분)기관 | | 수강시간 | 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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