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조문 요약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장부 및 서류의 비치갖추어위원회적어야치료감호사안위원회에만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훈령ㆍ통첩ㆍ지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2. 치료감호사안 원부', '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3.[['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적어야 한다.']]
4.[['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 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5.[['5. 통계철', ' 조사 및 집행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6.[['6. 잡서류철', '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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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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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