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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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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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6.10.1>

1.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공소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치료감호사안 원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3.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적어야 한다.

4.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5.통계철

조사 및 집행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6.잡서류철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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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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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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