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6.10.1>
공소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ㆍ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적어야 한다.
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ㆍ통첩ㆍ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조사 및 집행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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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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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5. 21.> 치료감호사안 심사신청부 번호 | 제 호 | 제 호 수리 | | 심사신청 요청관서 | | 신청구분 | | 주임검사 | | 인적 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거 | | 직업 | | 치료감호 집행상황 | | 검사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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