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청구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수사결과 보호구속한 사건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감호사건의 요지와 조사의 결과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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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21.> | 부장검사 | 차장검사 | 검사장 | ○○지방검찰청 | 보존 | | | | 치료감호 청구시효 | 년 월 일 재기 | 년 월 일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20 년 형 제 호 검사 (인) 치료감호대상자 | 죄명 | 결정 | 년 월 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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