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자료제출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영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신청인의 동의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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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자료제출 요청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16. 12. 2.> ○ ○ 보 호 관 찰 소 수신 (경유) 제목 자료제출 요청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청 자 | 근무부서 | 직 책 | 성 명 담…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3 · 자료제출 동의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신설 2016. 12. 2.> 자료제출 동의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아래 지정된 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본인의 치료비용 부담 능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료를…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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