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보호관찰관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보호관찰관은 영 제11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영 제13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관찰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14.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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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보호관찰(정기, 수시)보고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5. 21.>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20 년 치직(신) 제 호 년 월 일 수신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발신 : 보호관찰관 ○ ○ ○ (인) 참조 : 제 목 보호관찰 [ ]정기 [ ]수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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