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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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5. 21.>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 신 고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거 | 보호관찰 개시일자 | 20 . . . | 신고대상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신 고 사 항 | 주요 활동사항 | 약 복용 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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